제21조 (해산)
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
이사회는 해당 지방연구원의 설립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가 지속되었을 때에는 재적이사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지방연구원의 해산을 결의할 수 있다. 다만, 서면에 의한 결의는 할 수 없다.
이전 버전 비교 5건
-
2022-04-26
법률: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c02df21 -
2016-05-29
법률: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242089f -
2012-03-21
법률: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2536816 -
2011-05-30
법률: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ec1635e -
2006-03-03
법률: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7ad6f9c
현재 조문(제21조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내 메모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