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23조 (비밀엄수)

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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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연구원의 임원ㆍ연구원ㆍ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과 제18조제2호에 따른 공인회계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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