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6조 (임원 등)

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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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지방연구원에 이사장 1명 및 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(監事) 2명을 둔다.

**②**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(非常勤)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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