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7조 (임원의 직무)

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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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.

**②** 원장은 지방연구원을 대표하고 지방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하며, 그 경영의 책임을 진다.

**③** 감사는 지방연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(監査)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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