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8조 (임원의 선임)

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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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이사장은 지방연구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.

**②** 원장 및 감사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.

**③** 이사(이사장은 제외한다)는 정관에 명시된 사람(이하 "당연직이사"라 한다)과 원장이 학계ㆍ산업계 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. <개정 2012.3.21>

**④** 제3항에 따른 이사의 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및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12.3.2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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