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0조의2 (임직원의 겸직 제한)
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**①** 출자ㆍ출연 기관의 상근(常勤)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. 다만, 상근임원이 임명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.
**②**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**②**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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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10-01
법률: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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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: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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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12-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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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-07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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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-03-24
법률: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(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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