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조의1 (교육비 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한 사항의 적용)
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이 법에서 교육비 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하여는 "지방자치단체의 장" 또는 "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"는 "교육감"으로, "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시장ㆍ부지사(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부시장ㆍ부지사를 말한다)"는 "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교육감(부교육감이 2명일 때에는 제1부교육감을 말한다)"으로, "행정안전부장관"ㆍ"주무기관의 장"은 "교육부장관"으로, "행정안전부"는 "교육부"로 각각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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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10-01
법률: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@b06f1b9 -
2025-04-01
법률: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8bbb61f -
2020-06-09
법률: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1175cc5 -
2019-12-03
법률: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78b8e0b -
2017-07-26
법률: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@0ae73ec -
2016-05-29
법률: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e826e9f -
2014-11-19
법률: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@a928cdc -
2014-03-24
법률: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(제정)
@d0f134c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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