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조 (경영의 기본원칙)
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**①** 출자ㆍ출연 기관은 해당 기관의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,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**②** 지방자치단체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며,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**②** 지방자치단체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며,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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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10-01
법률: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@b06f1b9 -
2025-04-01
법률: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8bbb61f -
2020-06-09
법률: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1175cc5 -
2019-12-03
법률: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78b8e0b -
2017-07-26
법률: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@0ae73ec -
2016-05-29
법률: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e826e9f -
2014-11-19
법률: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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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-03-24
법률: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(제정)
@d0f134c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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