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1장 총칙

제3조 (경영의 기본원칙)

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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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출자ㆍ출연 기관은 해당 기관의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,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②** 지방자치단체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며,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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