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2조 (출자기관의 사채발행 등)
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**①** 출자기관은 사채(社債)를 발행하거나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(외국으로부터의 차관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차입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사채 발행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**②** 지방자치단체는 출자기관이 사채를 발행하거나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재해의 복구를 위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액을 초과하여 보증할 수 없다.
**②** 지방자치단체는 출자기관이 사채를 발행하거나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재해의 복구를 위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액을 초과하여 보증할 수 없다.
이전 버전 비교 8건
-
2025-10-01
법률: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@b06f1b9 -
2025-04-01
법률: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8bbb61f -
2020-06-09
법률: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1175cc5 -
2019-12-03
법률: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78b8e0b -
2017-07-26
법률: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@0ae73ec -
2016-05-29
법률: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e826e9f -
2014-11-19
법률: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@a928cdc -
2014-03-24
법률: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(제정)
@d0f134c
현재 조문(제22조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내 메모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