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3장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

제23조 (지방자치단체의 주주권 행사)

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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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단체가 출자기관에 대하여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(株主權)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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