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6장 집행기관

제135조 (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)

지방자치법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**①**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.

**②**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이전 버전 비교 10건

현재 조문(제135조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
내 메모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