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34조 (하부행정기구)
지방자치법
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.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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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03-05
법률: 지방자치법 (일부개정)
@a3ee71b -
2025-10-01
법률: 지방자치법 (타법개정)
@538d4fe -
2025-04-01
법률: 지방자치법 (일부개정)
@a3c4c19 -
2024-01-09
법률: 지방자치법 (타법개정)
@5c56f69 -
2023-09-14
법률: 지방자치법 (일부개정)
@fe0a77c -
2023-08-08
법률: 지방자치법 (타법개정)
@2d6e7f8 -
2023-06-09
법률: 지방자치법 (타법개정)
@97b18f5 -
2023-06-07
법률: 지방자치법 (일부개정)
@58d03fd -
2023-03-21
법률: 지방자치법 (일부개정)
@b9e2e78 -
2021-12-28
법률: 지방자치법 (타법개정)
@8ba41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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