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7장 재무

제144조 (예비비)

지방자치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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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.

**②**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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