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7장 재무

제145조 (추가경정예산)

지방자치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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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**②**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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