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1장 총강(總綱)

제15조의1 (자치분권 사전협의)

지방자치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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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소관 법령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행정ㆍ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의 신설ㆍ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
2.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 대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
3.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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