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63조 (지방공기업의 설치ㆍ운영)
지방자치법
**①**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
**②** 지방공기업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**②** 지방공기업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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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03-05
법률: 지방자치법 (일부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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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10-01
법률: 지방자치법 (타법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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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4-01
법률: 지방자치법 (일부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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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09
법률: 지방자치법 (타법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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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9-14
법률: 지방자치법 (일부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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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8-08
법률: 지방자치법 (타법개정)
@2d6e7f8 -
2023-06-09
법률: 지방자치법 (타법개정)
@97b18f5 -
2023-06-07
법률: 지방자치법 (일부개정)
@58d03fd -
2023-03-21
법률: 지방자치법 (일부개정)
@b9e2e78 -
2021-12-28
법률: 지방자치법 (타법개정)
@8ba41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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