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7장 재무

제163조 (지방공기업의 설치ㆍ운영)

지방자치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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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

**②** 지방공기업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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