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8조 (주민투표)
지방자치법
**①**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.
**②** 주민투표의 대상ㆍ발의자ㆍ발의요건, 그 밖에 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**②** 주민투표의 대상ㆍ발의자ㆍ발의요건, 그 밖에 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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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03-05
법률: 지방자치법 (일부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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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10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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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4-01
법률: 지방자치법 (일부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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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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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9-14
법률: 지방자치법 (일부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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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8-08
법률: 지방자치법 (타법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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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6-09
법률: 지방자치법 (타법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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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6-07
법률: 지방자치법 (일부개정)
@58d03fd -
2023-03-21
법률: 지방자치법 (일부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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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12-28
법률: 지방자치법 (타법개정)
@8ba41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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