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9조 (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)
지방자치법
**①**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.
**②**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ㆍ청구대상ㆍ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**②**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ㆍ청구대상ㆍ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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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03-05
법률: 지방자치법 (일부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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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10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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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4-01
법률: 지방자치법 (일부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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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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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9-14
법률: 지방자치법 (일부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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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8-08
법률: 지방자치법 (타법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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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6-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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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6-07
법률: 지방자치법 (일부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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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3-21
법률: 지방자치법 (일부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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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12-28
법률: 지방자치법 (타법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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