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2장 주민

제19조 (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)

지방자치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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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.

**②**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ㆍ청구대상ㆍ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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