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10장 국제교류ㆍ협력

제195조 (해외사무소 설치ㆍ운영)

지방자치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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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교류ㆍ협력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단독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.

**②**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사무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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