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95조 (해외사무소 설치ㆍ운영)
지방자치법
**①**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교류ㆍ협력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단독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.
**②**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사무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.
**②**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사무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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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03-05
법률: 지방자치법 (일부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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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10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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@538d4fe -
2025-04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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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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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9-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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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8-08
법률: 지방자치법 (타법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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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6-09
법률: 지방자치법 (타법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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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6-07
법률: 지방자치법 (일부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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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3-21
법률: 지방자치법 (일부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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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12-28
법률: 지방자치법 (타법개정)
@8ba41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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