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11장 서울특별시, 통합특별시, 세종특별자치시, 제주특별자치도 및 대도시 등의 행정특례 <개정 2026.3.5>

제196조 (자치구의 재원)

지방자치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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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시장, 통합특별시장, 광역시장은 「지방재정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의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26.3.5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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