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97조 (특례의 인정)
지방자치법
**①** 서울특별시의 지위ㆍ조직 및 운영에 대해서는 수도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.
**②**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ㆍ조직 및 행정ㆍ재정 등의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.
**③**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지위ㆍ조직 및 행정ㆍ재정 등의 운영에 대해서는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. <신설 2026.3.5>
**②**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ㆍ조직 및 행정ㆍ재정 등의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.
**③**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지위ㆍ조직 및 행정ㆍ재정 등의 운영에 대해서는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. <신설 2026.3.5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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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03-05
법률: 지방자치법 (일부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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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10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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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4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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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9-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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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8-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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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6-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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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6-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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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3-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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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12-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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