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5장 지방의회

제63조 (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 대행)

지방자치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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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7조제1항, 제60조 또는 제61조제1항에 따른 선거(이하 이 조에서 "의장등의 선거"라 한다)를 실시할 때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으면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,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이면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지방의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지방의회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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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판례·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

  1. 판례 완주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재의결취소등 대법원
  2. 판례 완주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재의결취소등 대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