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82조 (의장이나 의원의 제척)
지방자치법
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은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(直系尊卑屬)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. 다만,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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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03-05
법률: 지방자치법 (일부개정)
@a3ee71b -
2025-10-01
법률: 지방자치법 (타법개정)
@538d4fe -
2025-04-01
법률: 지방자치법 (일부개정)
@a3c4c19 -
2024-01-09
법률: 지방자치법 (타법개정)
@5c56f69 -
2023-09-14
법률: 지방자치법 (일부개정)
@fe0a77c -
2023-08-08
법률: 지방자치법 (타법개정)
@2d6e7f8 -
2023-06-09
법률: 지방자치법 (타법개정)
@97b18f5 -
2023-06-07
법률: 지방자치법 (일부개정)
@58d03fd -
2023-03-21
법률: 지방자치법 (일부개정)
@b9e2e78 -
2021-12-28
법률: 지방자치법 (타법개정)
@8ba41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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