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5장 지방의회

제96조 (발언 방해 등의 금지)

지방자치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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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의회의원은 회의 중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으며,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 없이 연단(演壇)이나 단상(壇上)에 올라가서는 아니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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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판례·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

  1. 판례 옴부즈만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
  2. 판례 국회의원서거법위반,지방자치법위반 대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