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5장 지방의회

제97조 (방청인의 단속)

지방자치법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**①**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찬성ㆍ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*②**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, 필요하면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.

**③** 지방의회의 의장은 방청석이 소란하면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.

**④**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청인 단속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.
이전 버전 비교 10건

현재 조문(제97조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
내 메모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관련 판례·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

  1. 판례 행정처분취소 대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