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2장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

제10조 (시행계획의 협의ㆍ조정)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중앙행정기관의 장,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시행계획, 다른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 또는 다른 시ㆍ도의 시ㆍ도 시행계획의 시행이 그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시행계획,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 또는 시ㆍ도의 시ㆍ도 시행계획을 시행하는 데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ㆍ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시대위원회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,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이전 버전 비교 6건

현재 조문(제10조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
내 메모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