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2장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

제11조 (시행계획의 평가 등)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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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지방시대위원회는 매년 시ㆍ도 시행계획, 부문별 시행계획 및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.

**②**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, 평가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**③**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, 절차 및 방법, 제2항에 따른 평가자문단의 설치와 전문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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