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8조 (지역문화ㆍ관광의 육성 및 환경 보전)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
**①**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문화ㆍ관광 육성을 위하여 문화ㆍ관광자원의 개발ㆍ기반조성,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,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, 지역고유의 정신문화 및 지역가치 발굴ㆍ선양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**②**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환경 보전을 위하여 지역 생태복원, 자연환경의 보전 및 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**②**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환경 보전을 위하여 지역 생태복원, 자연환경의 보전 및 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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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03-05
법률: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(타법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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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10-01
법률: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(타법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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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5-27
법률: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(일부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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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7-04
법률: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(타법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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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6-09
법률: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(제정)
@1df49e4 -
2009-01-30
법률: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(타법개정)
@4ddb66c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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