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3장 지역균형발전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

제19조 (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의 확충)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의 확충을 위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복지전달체계 구축,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공공의료 전달체계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, 지역사회 내 의료인력의 육성 및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ㆍ정비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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