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3장 지역균형발전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

제20조 (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)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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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장촉진지역, 특수상황지역, 농산어촌 등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, 특성에 맞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망 등 기반시설의 확충, 주민 소득창출 기반의 확충, 향토자원의 개발ㆍ활용, 도시환경의 개선과 교육ㆍ의료ㆍ복지의 증진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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