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0조 (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)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장촉진지역, 특수상황지역, 농산어촌 등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, 특성에 맞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망 등 기반시설의 확충, 주민 소득창출 기반의 확충, 향토자원의 개발ㆍ활용, 도시환경의 개선과 교육ㆍ의료ㆍ복지의 증진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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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03-05
법률: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(타법개정)
@2d4fbee -
2025-10-01
법률: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(타법개정)
@038898a -
2025-05-27
법률: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(일부개정)
@dd8f908 -
2023-07-04
법률: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(타법개정)
@8b0f11b -
2023-06-09
법률: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(제정)
@1df49e4 -
2009-01-30
법률: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(타법개정)
@4ddb66c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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