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1조 (인구감소지역등에 대한 시책 추진)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(이하 "인구감소지역등"이라 한다)에서 생활서비스 여건 개선ㆍ확충, 교통ㆍ물류망 및 통신망 확충, 일자리 창출, 청년인구의 유출 방지 및 유입 촉진, 공동체 지원 및 활성화, 주민과 지역의 역량 강화, 지방자치단체 간 시설 및 인력 공동 활용 등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5.27>
이전 버전 비교 6건
-
2026-03-05
법률: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(타법개정)
@2d4fbee -
2025-10-01
법률: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(타법개정)
@038898a -
2025-05-27
법률: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(일부개정)
@dd8f908 -
2023-07-04
법률: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(타법개정)
@8b0f11b -
2023-06-09
법률: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(제정)
@1df49e4 -
2009-01-30
법률: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(타법개정)
@4ddb66c
현재 조문(제21조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내 메모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