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3장 지역균형발전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

제37조 (지방재정의 확충 및 건전성 강화)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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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국가는 지방세의 비율이 확대되도록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세목(稅目)을 확보하여야 하며, 낙후지역에 대한 재정조정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.

**②**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자체세입을 확충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지출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예산ㆍ회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건전성을 강화하는 등 지방재정의 발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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