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3장 지역균형발전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

제36조 (자치경찰제 실시)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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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국가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를 실시하여야 한다.

**②** 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제의 실시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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