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3장 지역균형발전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

제35조 (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)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**①**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**②** 교육자치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.
이전 버전 비교 6건

현재 조문(제35조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
내 메모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