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3장 지역균형발전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

제42조 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제 정립)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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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협의체의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, 협의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국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**②**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분쟁조정기구의 기능을 활성화하고, 분쟁조정체계를 정비하는 등 분쟁조정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.

**③**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행정에 관한 제반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자치를 다양한 형태로 구현하기 위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제도를 도입ㆍ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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