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3조 (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본방향 등)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
**①**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대응 효율화와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, 주민의 편익증진과 국가 및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.
1.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계층의 적정화
2.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자치구역의 조정
3.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자치역량에 부합하는 역할과 기능의 부여
4. 주거단위의 근린자치 활성화
**②** 특별시 및 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존치하되, 지방시대위원회는 특별시 및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두고 있는 구와 군의 지위, 기능 등에 관한 개편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, 특별시 및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두고 있는 구 중에서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구는 적정 규모로 통합한다.
**③** 도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존치하되,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시ㆍ군의 통합 등과 관련하여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등을 포함한 도의 개편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**④** 국가는 시ㆍ군ㆍ구의 인구, 지리적 여건, 생활권ㆍ경제권, 발전가능성, 지역의 특수성, 역사적ㆍ문화적 동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합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지원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ㆍ군ㆍ구의 통합에 관하여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관할 구역의 경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.
**⑤** 제3항에 따른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.
1.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계층의 적정화
2.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자치구역의 조정
3.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자치역량에 부합하는 역할과 기능의 부여
4. 주거단위의 근린자치 활성화
**②** 특별시 및 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존치하되, 지방시대위원회는 특별시 및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두고 있는 구와 군의 지위, 기능 등에 관한 개편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, 특별시 및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두고 있는 구 중에서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구는 적정 규모로 통합한다.
**③** 도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존치하되,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시ㆍ군의 통합 등과 관련하여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등을 포함한 도의 개편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**④** 국가는 시ㆍ군ㆍ구의 인구, 지리적 여건, 생활권ㆍ경제권, 발전가능성, 지역의 특수성, 역사적ㆍ문화적 동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합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지원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ㆍ군ㆍ구의 통합에 관하여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관할 구역의 경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.
**⑤** 제3항에 따른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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