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4조 (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설치)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
**①**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「지방자치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로 설치한다.
**②**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출장소 등을 둘 수 있다.
**③** 통합 지방자치단체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두고, 그 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두되, 「지방자치법」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에 읍ㆍ면ㆍ동을 둘 수 있다.
**②**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출장소 등을 둘 수 있다.
**③** 통합 지방자치단체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두고, 그 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두되, 「지방자치법」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에 읍ㆍ면ㆍ동을 둘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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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03-05
법률: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(타법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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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: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(타법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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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6-09
법률: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(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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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-01-30
법률: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(타법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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