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3장 지역균형발전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

제48조 (불이익배제의 원칙)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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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의 행정상ㆍ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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