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3장 지역균형발전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

제49조 (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보장)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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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초과되는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는 정원 외로 인정하되, 지방자치단체는 이의 조속한 해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**②**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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