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5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

제77조 (소속 재산)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**①** 다음 각 호의 토지는 회계의 지역지원계정 소속의 재산으로 한다.

1. 「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개발부담금으로 물납(物納)받은 토지
2.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 제16조에 따라 국가가 매수한 토지
3.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의 재산으로 귀속되는 토지

**②**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회계의 재산을 관리ㆍ운용한다.

**③** 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회계의 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[사용대차(使用貸借)를 포함한다]하거나 교환ㆍ양여ㆍ매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.
이전 버전 비교 6건

현재 조문(제77조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
내 메모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