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77조 (소속 재산)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
**①** 다음 각 호의 토지는 회계의 지역지원계정 소속의 재산으로 한다.
1. 「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개발부담금으로 물납(物納)받은 토지
2.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국가가 매수한 토지
3.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의 재산으로 귀속되는 토지
**②**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회계의 재산을 관리ㆍ운용한다.
**③** 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회계의 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[사용대차(使用貸借)를 포함한다]하거나 교환ㆍ양여ㆍ매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.
1. 「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개발부담금으로 물납(物納)받은 토지
2.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국가가 매수한 토지
3.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의 재산으로 귀속되는 토지
**②**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회계의 재산을 관리ㆍ운용한다.
**③** 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회계의 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[사용대차(使用貸借)를 포함한다]하거나 교환ㆍ양여ㆍ매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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