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5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

제85조 (세출예산의 차등 지원)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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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정부는 회계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및 제11조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규모ㆍ보조비율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.

**②** 정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 우선 반영하고, 사업별로 지원규모ㆍ보조비율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.

1.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효과가 미치는 사업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
2. 제78조제2항의 사업 중 둘 이상의 시설을 복합화하여 건설하는 사업
3. 제78조제2항의 사업 중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
4. 그 밖에 지역의 경쟁력과 투자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

**③**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과를 평가하여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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