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92조 (권한의 위탁)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
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7조제3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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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03-05
법률: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(타법개정)
@2d4fbee -
2025-10-01
법률: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(타법개정)
@038898a -
2025-05-27
법률: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(일부개정)
@dd8f908 -
2023-07-04
법률: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(타법개정)
@8b0f11b -
2023-06-09
법률: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(제정)
@1df49e4 -
2009-01-30
법률: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(타법개정)
@4ddb66c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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