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 제9장 채권과 채무

제109조 (적용제외)

지방재정법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제110조 내지 제13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1. 과태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
2. 지방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에 관한 채권
3. 증권으로 된 채권
4.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대한 예금에 관한 채권
5. 일상경비출납원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예탁한 예금에 관한 채권
6. 보관금이 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
7. 보조금 또는 기부금에 관한 채권
8. 외국 또는 국제기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
9. 외국의 대사ㆍ공사 그 밖에 외교관이나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한 채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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