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08조 (부채관리사무의 범위)
지방재정법
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와 그 밖의 부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4.11.28, 2017.7.26, 2021.1.5>
1. 지방채증권
2. 차입금
3. 채무부담행위
4. 보증채무부담행위
5. 퇴직급여충당부채
6. 장기예수보증금
7. 장기선수수익(先受收益: 대가의 수익은 이루어졌으나 수익의 귀속시기가 기말 현재로부터 1년 이상 이후인 수익을 말한다)
8.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채무 또는 부채
1. 지방채증권
2. 차입금
3. 채무부담행위
4. 보증채무부담행위
5. 퇴직급여충당부채
6. 장기예수보증금
7. 장기선수수익(先受收益: 대가의 수익은 이루어졌으나 수익의 귀속시기가 기말 현재로부터 1년 이상 이후인 수익을 말한다)
8.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채무 또는 부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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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02-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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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11-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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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4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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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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@f812e5e -
2023-08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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@5db67b6 -
2023-08-08
법률: 지방재정법 (타법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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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4-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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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-11-15
법률: 지방재정법 (일부개정)
@f21dd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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