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87조의2 (지방재정건전성의 관리)
지방재정법
**①**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1.19, 2017.7.26>
1. 전전년도 및 전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
2. 해당 회계연도의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추정액
3.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
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**②**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건전성 관리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부채와 우발부채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1.19, 2017.7.26>
**③**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부채, 우발부채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1.19, 2017.7.26>
1. 전전년도 및 전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
2. 해당 회계연도의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추정액
3.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
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**②**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건전성 관리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부채와 우발부채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1.19, 2017.7.26>
**③**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부채, 우발부채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1.19, 2017.7.26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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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02-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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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4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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@9fc9468 -
2024-02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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@f812e5e -
2023-08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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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8-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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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4-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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@9f4c4e3 -
2022-11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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@f21dd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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