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 제9장 채권과 채무

제128조 (이행연기의 특약에 붙이는 조건)

지방재정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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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.

1. 당해 채권의 보전상 필요한 때에는 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대하여 그 업무 또는 자산의 상황에 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할 것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연장된 이행기를 단축할 수 있게 할 것
가. 채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불이익하게 그 재산에 대하여 은닉ㆍ손괴 그 밖의 처분을 하였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
나. 거짓으로 다른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한 때
다. 당해 채권의 금액을 분할하여 이행기를 연장한 경우에 채무자가 분할된 이행금액에 대한 이행을 게을리 한 때
라. 제1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
마. 채무자가 제1호의 조건 그 밖에 당해 이행연기의 특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
바. 채무자의 자력상태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그 연장된 이행기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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