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29조 (화해)
지방재정법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법률상 분쟁이 있는 때에는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거나 지방자치단체로서 당해 채권의 징수상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재판상 화해를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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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02-05
법률: 지방재정법 (일부개정)
@35993b6 -
2025-12-30
법률: 지방재정법 (타법개정)
@4ef2a7b -
2025-11-11
법률: 지방재정법 (일부개정)
@0ccf881 -
2025-10-01
법률: 지방재정법 (타법개정)
@66312e4 -
2025-04-01
법률: 지방재정법 (일부개정)
@9fc9468 -
2024-02-20
법률: 지방재정법 (일부개정)
@f812e5e -
2023-08-16
법률: 지방재정법 (타법개정)
@5db67b6 -
2023-08-08
법률: 지방재정법 (타법개정)
@1f5c825 -
2023-04-11
법률: 지방재정법 (일부개정)
@9f4c4e3 -
2022-11-15
법률: 지방재정법 (일부개정)
@f21dd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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