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2장 경비의 부담

제24조 (국고보조금의 신청 등)

지방재정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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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단체의 장이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중앙관서(「국가재정법」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ㆍ도지사"라 한다)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4.5.28, 2014.11.19, 2015.5.13, 2017.7.26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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