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2장 경비의 부담

제29조의3 (조정교부금 세부명세 등의 공개)

지방재정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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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ㆍ도지사(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)는 제29조 제29조의2에 따라 산정된 일반조정교부금의 세부명세와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에 관한 정보를 매년 해당 시ㆍ도(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)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4.1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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