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55조의4 (재정건전화 이행 부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이익 부여)
지방재정법
**①**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위기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이행 결과가 현저히 부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그 밖의 재정상의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1.19, 2017.7.26>
**②**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14.5.28, 2014.11.19, 2017.7.26>
**③**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5.28>
**②**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14.5.28, 2014.11.19, 2017.7.26>
**③**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5.28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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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02-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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